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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비 환불 공지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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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-06-18 15:28

본문



-환 불 공 지-

 

안녕하십니까

정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.

본 조합에서 미지급 조합비 환불을 진행합니다.

2011년부터 2017년 사이 제명된 조합원(사망, 탈퇴)

조합비 환불 신청을 안 하신 조합원께서는

아래의 방법으로 신청 바랍니다.

 

-아 래-

환불대장자 : 2011~2017년 가입조합원 중 제명자(사망,탈퇴)

접수처 : 조합 사무실 (032-505-6114)

접수기한 : 20240731일까지

(정관 제163항에 의거 기한 이후에는 본조합에 영구 귀속됨.)

 

*주의사항

환불요청시 조합원 당사자의 신분증 필히 지참.

, 사망자의 경우 직계가족(가족관계증명서첨부) 접수.

 

 *2024년 6월 18일자 인천일보 공지 첨부

 

정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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