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비 환불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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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환 불 공 지-
안녕하십니까
정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.
본 조합에서 미지급 조합비 환불을 진행합니다.
2011년부터 2017년 사이 제명된 조합원(사망, 탈퇴)중
조합비 환불 신청을 안 하신 조합원께서는
아래의 방법으로 신청 바랍니다.
-아 래-
환불대장자 : 2011년~2017년 가입조합원 중 제명자(사망,탈퇴)
접수처 : 조합 사무실 (032-505-6114)
접수기한 : 2024년 07월 31일까지
(정관 제16조3항에 의거 기한 이후에는 본조합에 영구 귀속됨.)
*주의사항
환불요청시 조합원 당사자의 신분증 필히 지참.
단, 사망자의 경우 직계가족(가족관계증명서첨부) 접수.
*2024년 6월 18일자 인천일보 공지 첨부
정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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