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인의료생협 2025-4회 이사회 결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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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
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첨부하오니
참고 부탁드립니다.
2026년 정기총회에서 정관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
조합원 제명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.
-정관 제 15조 1항-
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.
1.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2.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,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
2011년~2020년 가입자 중 위 내용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2026년 정기총회에서 개최 최소 10일 전에
공지 예정이오니 제명사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분께서는 정기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.(정관 제15조 2~3항)
연말연시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모든 조합원께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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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4 이사회결과공고.hwp (76.0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2-27 11:03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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